카리스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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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내 입소자 온열기 사용 금지 안내 공지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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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서는 개인용 온열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을 금지합니다. 

1. 어르신들의 경우 작은 미열에서도 화상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매트리스 위에 온열기를 설치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온열기가 필요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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