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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 공지일 | 2019.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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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되었습니다. 입소형 서비스의 경우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9,150원에서 70,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 1840원 증가합니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19년 대비 인상율)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2020년 1월 1일 인상되며, 입소 계약서도 방문시 신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사무실 방문을 통하여 새로 작성된 급여계약서에 꼭 서명해 주시고, 비용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후 서명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인건비, 물가 상승율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인건비가 2년동안 무려 20% 이상이 인상되었으나 수가인상은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 부담을 최소하 하기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인상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이해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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