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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주차장 사용시 주의 안내 | 공지일 | 202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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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리스요양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은 아래 표가 부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주차할 경우 신고(10만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를 방해한 경우는 더 큰 과태료(50만원)가 발생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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