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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른 고객응대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 공지일 | 202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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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ㅇ 가이드 및 매뉴얼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1종) : 고객응대근로자 보유사업장 공통 활용 ㅇ 직종별 매뉴얼 제정 목록(11종) -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 매뉴얼의 교육대상(필수대상, 추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를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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